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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호스팅 패널 개발자 이자, 해당 업 에 종사를 좀 했었던 사람입니다.
최근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업체를 많이 보았는데요, 해당 업체들은 미 등록 사업자로써 불법 업체 입니다.
즉 사용을 해서도 안되고 누군가 신고가 들어가면 언제든지 막힐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본인이 성인이고 공동 인증서가 있으면 신청은 10분 내로, 당일 날 발급 됩니다. 저도 등록 된 상태 입니다.)
미 등록 사업자 관련 내용:
"신규로 사업 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사업을 개 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미등록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등록제도는 세적관리(稅籍管理)의 원활화와 과세자료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根據課 稅)·공평과세(公評課稅)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므로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등록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에서는 미등록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분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8, 법법 111, 소법 168, 처법 17"
조서범처벌법 : 조세범 처벌 법이란? 처벌하는 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법률을 보았을때 , 미성년자가 감당할수 있는 영역은 절~~~때 아닙니다.
물론 , 누군가 신고한다 하면 강제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발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미성년자 같을 경우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겠지요.
미성년자 같을 경우 부모님이 허락해줄지 의문이네요 ㅎㅎ;
특히 이 밑에 exam hosting 같을 경우
좀 많은 논란이 있는데 클린존을 제외하더라도 회선가가 말이 안되는 가격입니다.
(kt 목동 1센터에는 클린존이 없다고들 하는데, 해당 부분은 KT사람이 아니기며 , KT목동 1센터에 입주된 업체에서 코로케이션을 사용했을때 디도스 유입이 많이 된적 있었는데 업체에서 도메인 기반 방어존을 추천하신적 있습니다.)
실제 iwinv 라는 회사가 all 10Gbps 라인으로 구성을 하긴 했지만.. 트래픽 종량제 / 대역폭 종량제 (혹은 대역폭 정액제) 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즉 한국에서 무제한 트래픽이다! 하는 경우라면 대역폭제한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10Gbps 라도 10Mbps 가 걸려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exam 호스팅은 그것도 아닙니다.
회선변경이 5Gbps 당 50000원..
자기 혼자만 망중립성입니까?
아니 이건 망중립성이어도 말이 안되는게 KT IDC 뿐만 아니더라도 가정용
https://shop.kt.com/internet/prod10GiGAInternet.do
여기만 봐도 압니다.
물론 조금만 더 할인 받으면 저정도 가격에 맞출수 있겠으나, 가정용인터넷으로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은 엄연히 계약위반입니다.
exam 호스팅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업체들이 많이 보이는데 조심해주세요 ^^
프리루트
2021.02.12서버 호스팅 게시판은 게시판 부제목에도 적혀있듯이 호스팅 제품을 홍보하는 공간이랍니다.
게시판의 성격에 맞는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자유게시판으로 이동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