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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라니?

2021.07.01 조회 수 75 추천 수 3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모장을 인수하고,  모장 계정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통합하여 호환되게끔 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인 Xbox Live 계정으로 바꾸게끔 유도하고, 기존 모장 계정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결된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셧다운제에 호환되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은 게임 회사들(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Xbox 등)에서는 성인인증을 도입하게 됩니다. '16세 미만은 밤에 온라인게임을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법안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은 못한다'라는 결과가 되어버리면서, 원래부터 정상적이지 못했던 셧다운제 법안이 더욱 역효과를 미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셧다운제의 횡포와 2021년 06월 24일부터 점진적 진행된 계정 이전이 맞물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핸드폰 생일 인증 등이 필요한 Xbox 계정 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며, 마인크래프트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셧다운제의 불필요성과 해악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법안의 원론과 대한민국의 심의 등급조차 무의미해진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교육용으로 쓰이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를 원칙상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인기를 가진 중소규모 마인크래프트 유튜버의 대다수는 해당 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청소년입니다.

GS25 등에서 파는 마인크래프트 기프티콘 역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청소년에게 원칙적으로 막혀져있는 게임을 통해 청소년에게 친숙해지려고 청와대 맵을 배포한 게 됩니다.


반드시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이러한 불합리하고 구시대적인 행태가 없어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491 <-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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