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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코코냐 전문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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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근거가 부족한 내용만으로 여론을 흔드려 시도한 학계와 학부모 단체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아래는 성명문에 대한 반박이다.


1. 코로나19 대유행과 관계 없이 과거부터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은 꾸준히 늘어왔고, 이로 인해 위험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째서 셧다운제 폐지를 지지하는 정치인과 관련 인사들의 "부적절한" 행태인가? 정치란 원래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을 부적절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잘못된 행동인것이다.


2. 모바일로의 사용 패턴이 변화한것이 맞다. 부모 선택제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것도 맞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무슨 관계인가?


3. 합헌 판정을 받은 것과 법이 폐지되는것은 연관이 없다. 합헌 판정을 받았더라도 국회에서 폐지를 지지한다면 폐지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행되었으니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필요성, 둘째는 타당성, 마지막은 실효성이다.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반박할 것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 법은 실효성만이 아닌, 타당성조차 없는 상태이기에, 보완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필요성만으로 법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5. 설득력이 없다면, 적어도 반박은 설득력이 있어야하지 않은가? 반박으로 내놓은 근거는 모두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첫째, 심야시간에 재우지 않고 게임을 시켜야겠다는 부모는 당연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가 이를 원한다면, 이를 들어주는 부모는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둘째, 국내가 아닌 해외의 사정은 다르다. 이 법 하나 때문에 국내 진출을 아예 포기하거나, 시스템 구현이 어려워 성인으로 제한을 걸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것이 국내 게임산업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셋째, 셧다운제 도입 시점부터 이미 다양한 자료가 존재한다. 게임 이용 시간대가 감소율이 85.3%인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수면권을 보장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저 시간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것 같은가? 과연 잠만 잤을것이라고 생각하는가?


6. 게임업계의 과도한 상업주의는 과거부터 문제가 된것이 맞다. 그래서 사행성이 짙은 게임은 미성년자가 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아닌가? 이미 보호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7.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이 셧다운제와는 관계가 없다. 셧다운제가 없었다면 보완장치가 필요 없었을것인가? 셧다운제가 폐지되든, 혹은 강화되든, 보완장치가 필요한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이는 셧다운제와 보완장치가 관계가 없음을 나타낸다.




2021년 7월 27일

시로데브 총책임자 프레타 「이아름」




1개의 댓글

명이
2021.07.28

폐지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