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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서론]
그 업체에서 명예훼손이니 도용이니 해서 책임이 있다는거만 알아둬라 이런 씩 으로 협박해서요. ㅎㅎ
[명예훼손의 정보]
1. 명예훼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1.1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 훼손
-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빼박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재 한 글에는 특정 업체에 대해선 실수로 인하여 일시적 상위업체를 볼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수정 하지 않되었다는 거죠. 즉 팩트는 '허위' 가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하였다는거죠.
- 그 증거로 엔지니어 분이랑 다 이야기 하였으나, 수정된 글은 '확실하게' 유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글을 일부 정정 처리만 되었을뿐 전부 모든 내용을 삭제 하지 않았습니다.
1.2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 훼손
- 사실(진실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명예를 훼손 한경우 해당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모든 글은 호스팅 업체를 선정 할 때 필요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 을 위해서 임 은 누가 봐도 분명 합니다. 또한 사실 이었기에, 업체가 특정 될 수 있는 부분 제외하곤 하나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체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체명을 공개해도 법률상 무관합니다 과거 제가 싸운 한 업체가 블로거는 고소 했지만 전 고소를 못한거처럼요.)
- 이부분 까지가 제 최대한의 배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Tbps 방어존이 국내에서 가능하면 통신사(특히 KT ) 도 진행 했겠죠.. 하지만. 클린존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120Gbps 가 Max 이며 kinx 역시 500Gbps(이 두 회사 모두 실제론 공유하기 때문에 120Gbps 이하 일껍니다.) 만 방어 되는데.. Tbps? 장점만 말하고 단점을 말 안하면 혹하겠죠?
-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점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공개 되면 아마 Tbps 방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 하시게 될수도 있을거 같네요. ㅎ_ㅎ;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 요청 / 정정 요청 있다면..?]
잘못 된 사실이 있다면 저에게 카톡이 아닌 쪽지(마한커) 으로 알려주십시오.
- 다만 모자이크 하여 정보를 올리는데, 이 정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우지 않습니다.
-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지만 . 제가 쓴 게시글의 기반 데이터는 특정한 한개의 업체 기반으로만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잘못된 데이터라고 한다면 정정 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은 그에 따라 반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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