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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 잘 선택하기 시리즈 7탄 : 법인체를 '완전히' 믿지 말라!

2023.07.29 조회 수 210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 ).. 가온랩 입니다.

사실 이번주제는 '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더 정확힌 마크판 에서 몇년전(4년전? 5년전?)  혜성처럼 나타나 활동하는 법인이었던 회사였는데.. 현재는  IDC 관련 서비스를 접은 회사지만요..

그 회사에 대한 썰 과 함께 작성하겠습니다.


1. 법인은 '돈' 으로 움직인다.

사실 법인의 좋은 점 중 큰 이유가 개인 사업자 에 비해 '비교적'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단점으로도 장점으로도 작용하는데, '돈' 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회사를 분리 해버리거나, 서비스 자체를 제공 하다 가도 서비스를 중단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 수익에 비해 과도한 지출 비용

법인이라는 회사는 1인 법인도 있지만.. 여러 직원들이 회사에 상주 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들의 직원 즉 인력들 에게 나가는 돈만 해도, 200~400 많게는 1000 정도 .. 한 달에 나가게 됩니다.

물론 대표가 다 할 수 있고 능력자라면,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  IDC 서비스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의 기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해 최소 2~3명 이상 (주 , 야 , 휴 로테이션) 은 있습니다. (저 같을 경우 상위 IDC 직원 분께서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서비스만 개발하여 제공 하지 만 요.) 

다만 마인크래프트 호스팅의 경우 '비교적' 저렴하게(어떤 분은 0원에 요구하기도 ㅎㅎ..)  구성 되어 있고, 큰 서버들이 아닌 이상 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 못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사용하면 서버의 유지가 힘들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물론 저렴하게 많이 팔면 상관 없지만.. 마인크래프트 호스팅은 지금 너무 차고 넘치는 상태로 고객이 너무 분산 되어 버린 상태라..

1인당 월급을 충당 하기 위해서, 200만원 이상 나간다 할 시 저희 기준으로도 1명을 채우기 위해서 100명~50명 에게 납품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IDC 유지비용 포함하면 최소 50명에겐 더 팔아야 합니다.  


  • 비교적 많은 세금

일단 법인  자체가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보다 내는 세금보다 좀 많습니다.

우선 법인세 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 법인세는 연 1회 총 수익에 10%~25% 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물론 개인도 어느정도 이상의 수익이면 더 내긴 하지만.. 세금 신고를 위해선 세무사를 고용하거나, 세무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죠..?)


  • 4번의 VAT 신고 

흔히 말하는 부가가치세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고객으로 받은 돈에 세금을 붙혀서, 받는 것을 세무소(국세청) 에 주는 것이라.. 큰 의미가 없을 순 있지만,
우선 개인 사업자(간이는 1월에 한번) 는 1년(수정전 2년.. 오타예요) 에 2번 신고 합니다.(1월 , 7월) 그러나 법인은 분기별로(1, 4, 7, 10) 총 4번을 신고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총 4번의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 VAT 를 가지고 있다가 1월 12월에  급한 상황 발생 시 사용 할 수 있는데,  법인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경험담으로, 200Mbps(저희 기준 약 80만)  이상의 트래픽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도망치셨던 고객분(현재는 이자 + 전액 + 소송비용(일부) 전액 받음 ) 이 계신데, 이때 만약 VAT 까지 거쳤다면 아마 한 달 수익 이상의 비용이 나갔을 껍니다. 

물론 법인에서 다른 수익 모델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이 있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2. 법인 파산 시 '책임'.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와 법인이라는 독립적인 법인 성격으로 인한 책임이 분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부도나 파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 단순히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인의 파산 과정에서 '대표이사' 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나 '경영진'  탓으로 파산이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혹은 '경영진'이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책임이 물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법인의 독립성 때문에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은 그에 따르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법인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나 경영 부실로 인한 파산의 경우, 대표이사는 법적 책임이나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될 순 있긴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법인이 돈이 없어서 '파산'을 하는 경우, 채무자(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 분들 도 채무자에 속하게 됩니다.)들 법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 만을 가질 수 있으며, 피해액이 더 크더라도 소비자가 감수 해야 합니다.

* 반면 개인 사업자는 대표가 전부 책임 져야 합니다. (물론 파산제가 있기에, 개인도 파산, 회생시 빚이 탕감되거나 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법인을 완전히 믿지 말라는 것인가? 라고 하실까봐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법인체가 개인보다 더 믿을 만한 곳이 많긴 합니다 ^^;

다만 '마인크래프트' 한 분야만 하는 곳 이라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 드린 겁니다.

큰 고객을 받은 상태에서는 부담이 덜 할 수 있긴 하지만, 만약 큰 고객이 '런' 을 하게 된다면? 위험 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IDC 를 사용 하는 것을 추천 드리고자 작성한 내용입니다 ^^..



*아 썰을 안 적었네요 ㅋㅋ; (퇴근 땜시... 급해서)

몇 년전 중소 급 기업을 끼고 법인 사업자로, 호스팅 사업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최신 사양을 가지고 장사를 했었고, 마인크래프트 업체 내에선 나름 괜찮게 성장 하였지만, 갑자기 돌연 사라졌습니다.

최근 그 대표님과 연락을 해보니.. 그냥 마크 호스팅 사업을 접으셨다고 이야기 하셨었거든요.(돈이 안된다고..ㅋ)

(다른 분이 필요해지셔서 연락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돈' 이 안되면 접는 것이.. 대부분의  '법인'( 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투자자의 눈치도 봐야해서..) 이기에.. 마인크래프트 로만 본다면.. 개인사업자가 좀더 안전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겁니다.)

 * 특히 경기가 안좋을때 만큼은 오히려 법인이 더 위함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2개의 댓글

김형원
2023.07.30

와 되게 유용한 정보네요

gaonlab
2023.07.30
@김형원

실제로 이번에 어떤 법인이 크게 문제가 터졌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