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루스
대표칭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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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가 제공한 코드는 전부 마인크래프트 측거임
그러니까 즉 유료로 마인크래프트의 그 어떤 아이템이든 구매할 수 있다면 그건 EULA 위반임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할 건 저쪽이 주장하는건 오로지 본인들의 코드에 한해서일 뿐 DMCA 를 피하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때 여러 프로젝트가 나왔었음 여기서 서버 소프트웨어의 주도권이 SPIGOT 으로 넘겨짐에 따라 SPIGOT 같은 빌드는 EULA 를 주장하기엔 마인크래프트 본래 소스 + 제 3 자의 소스가 섞이게 됨으로써 주장할 수 없게 됨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측은 멀티 플레이를 누를 때 제 3 자의 서버에서는 자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미리 경고해주는거고
다르게 말하면 그러지 말아다오임
Beat 패치, BuildTools 빌드, 서버 코드 자체 제작, Forge 의존 등 다양한 DMCA 회피 방법이 나왔으며
요약하자면 그거임
SPIGOT, PAPER, PURPUR 같은 빌드를 사용 중인 서버는 EULA 를 위반해도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는건 오로지 마인크래프트 측에서 제공한 서버 eula 나 서버 버킷에만 해당되는 사유다
결론
1. DMCA 가 허술해서
2. 렐름이나 마인크래프트 측에서 제공한 버킷으로 서버 여는거 아니면
3. EULA 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코코냐
3 시간 전다음
바루스
3 시간 전결국은 SPIGOT 이나 PAPER 다른 버킷 만든 분들이 DMCA 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EULA 에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불법 클라이언트는 문제가 되겠지만 모드를 돈 주고 파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코코냐
3 시간 전근본적으로 모딩에 해당하기 때문에, EULA로부터 아예 자유롭진 않습니다.
바루스
3 시간 전모드를 돈 받고 파는 것은 문제가 되나 그 모드 내에서 만들어낸 컨텐츠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EULA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바루스
3 시간 전이것이 처벌이 가능해진다면 결국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도 닌텐도의 특허권과 관련이 있으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코코냐
1 시간 전eula 이전에 코드 자체의 라이선스 이슈 및 저작권 등이 걸립니다. 특허랑도 관계 없고, 계약사항 내에서 끝냐는 일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