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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10만원 후원하신 분을 오늘 밴 했습니다.

2020.09.08 조회 수 2211 추천 수 0



10만원씩 저희 서버에 후원해주시던 고마운 분이었는데,

건축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속하여 드렸던 아이템 생성 기능을 저 몰래 돈을 버는 데 사용하고 계셨더군요.

(건축 용도임을 사전에 밝히고, 돈을 버는 것을 금지한 데다, 저희 서버에는 돈 순위가 없기 때문에 EULA 위반에서 자유롭습니다.)


거짓말을 하셨다는게 충격이라 바로 벤 조치 했습니다.

서버 운영하는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날이네요. ㅠㅠ


서버 관리자는 후원자의 가분을 어떻게든 EULA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맞춰주어야하는 고충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물주들이 자기 세상인 것 마냥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이 분에게서 보았거든요.


서버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참 열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감내해야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서버는 돈에 휘둘리는 서버가 아니라는 뜻으로

강경 대응을 보여줘야할 필요성도 느꼈기에, 이번에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서버 제작이 참 재미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시면 참 곤란할 때가 많네요.




어휴

 




19개의 댓글

server20
2020.09.08

와 10만원을 후원할 정도면 그 서버는 얼마나 좋은걸까요

Bed_Gsd
2020.09.10
@server20

에구 그렇게 좋은 서버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만들어놓았으니 즐기러 오십숑!!

제 게시글 검색하시면 나올겁ㄴ디ㅏ리

Hunter
2020.09.08

ㅜㅜ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ㄷㄷ 

그래도 후원자든 아니던간에 올바르게 대처한점은 정말 좋은거 같아요!  일단 형평성이 믿음이 가네여 :D

+ 시간 날때 한번 접속해볼게요!  으아 1.16 렉걸리는디

Bed_Gsd
2020.09.10
@Hunter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명
2020.09.08

후원자에게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자체가 율라 위반 아닌가요?

윈초
2020.09.09
@노명

후원자는 엄청 좋은 칼을 주는것등은 율라 위반이지만.

로비에서 하늘을 나는 권한. 등은 율라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작할수있는 아이템이 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Bed_Gsd
2020.09.10
@노명

EULA 규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심지어 좋은 칼을 줘도 율라 위반이 아닙니다.

제가 따로 정리한 EULA Commercial Usage Guidelines 의 해석본을 여기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해당 해석은 그 보수적인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에서도 적용하여 EULA 해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 EULA 관련한 침대 서버의 입장문 》

1. 후원 시 모든 유저에게 보상을 주는 행위: EULA 위반 X

근거: "You may ask for donations (as opposed to direct charges) IF you do not offer the individual donor

something in exchange that only he or she can use. You may offer server wide rewards if donation goals are achieved though."

2. 유료 아이템을 파는 행위: EULA 위반 X

근거: "With hosting servers, we want to enable the community to make money by creating, hosting, and maintaining servers for Minecraft, so you may do this subject to these Guidelines."'

3. 유료 아이템 중, 무기 아이템을 파는 행위: EULA 위반 X (유저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이템일 시)

근거1: "You may sell entitlements that affect gameplay provided that they do not adversely or negatively another player’s experience and provided they do not give a competitive gameplay advantage."

근거2: "Be aware that certain games or game modes can be designed as non-competitive (such as a player-versus-environment (PvE) game) and become competitive by adding gameplay elements such as a leaderboard."

근거2에 관한 해석: PvE서버는 유저경쟁서버가 아님. 그러나 순위제를 넣는 순간 경쟁서버로 변모.'

따라서, '유저간 개입(유저경쟁서버)' 가 불가능하며, '경쟁 요소(순위제)'가 없을 시, 무기 아이템을 팔든 스킬 아이템을 팔든 해당 서버는 PvE 형식으로서 EULA 위반 X

3. 유료 아이템 중, 치장 아이템(망토 제외)을 파는 행위: EULA 위반 X

근거: "sell cosmetic entitlements, except for "Capes," which we define as anything that attempts to visually emulate the feature of a Minecraft player Cape."

4. 돈을 받고 서버에 광고를 하는 행위: EULA 위반 X

근거: "provide in-game display and video advertising, sponsorships, or product placement for third-parties IF (i) they don’t degrade or interfere with gameplay or give a user any competitive gameplay advantage over anyone else on the server and (ii) you follow the rules outlined in “Constructed Promotions in Minecraft” below."

5. 유료 구매로 서버 내의 화폐를 파는 행위: EULA 위반 X

근거: "use and sell in-game virtual currencies IF (i) they have no real-world value and that cannot be cashed out, used, or transferred across free or paid servers, or into any other currency with real-world value; (ii) you don't give the impression that it comes from or is associated with Mojang, (iii) they don't look like or have similar names to Minecoins or any other official virtual currency. and (iv) anything you sell with the currency follows our monetization guidelines."

근거에 관한 해석: 첫째, 침대 코인 및 침대(화폐 단위) 는 가상 화폐이며 현실의 화폐로 전환할 수 없다. 둘째, 침대 코인 및 침대는 모장에서 공인한 화폐가 아니며, 마인 코인과 비슷한 이름이 아니다. 셋째, 우리는 모장의 수익 창출 가이드라인을 전부 따르고 있다. 따라서, 서버 내의 화폐를 파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침대 서버는 EULA (MINECRAFT END USER LICENSE AGREEMENT) 를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근거는 Mojang 사의 EULA Commercial Usage Guidelines 에서 비롯됨을 알립니

 

 

노명
2020.09.10
@Bed_Gsd

오호라... 그렇군요. 율라가 변경 된 건 처음 알았네요. 이제 EULA준수 서버도 가려가면서 찾아가야 되겠네....

Bed_Gsd
2020.09.10
@노명

고로 저희서버를 크흠 크흠

노명
2020.09.10
@Bed_Gsd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변경되였나요?(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에요.)

+공식사이트에서는 2017년 이후로는 수정 된 적이 없는데...

Bed_Gsd
2020.09.10
@노명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EULA 상업적 이용 가이드의 원문을 읽은 게 2020년이라서요.

노명
2020.09.10
@Bed_Gsd

그렇군요. 또 직접 찾아봐야....(율라 변경 했으면 또 읽어야 되는데...하....)(17을 날자가 아니라 연도로 이해했네요,^ ^;;;)

Bed_Gsd
2020.09.10
@노명

공식사이트에서 4월 17일 2020년 날짜로 수정되었습니다.

https://account.mojang.com/documents/commercial_guidelines

저는 절대 위의 분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이 서버와도 관련되어있지 않지만

밑에 분의 말씀 처럼 만약 이것이 율라 위반이면 그건 서버 책임이라고 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mcrs&logNo=22090599772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Bed_Gsd
2020.09.10
@플러그인배우는중

안녕하세요~

EULA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서버는 EULA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아랫분께 먼저 댓글로 설명을 드렸으니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옷!

Bed_Gsd
2020.09.10
@플러그인배우는중

첨부하신 블로그의 정보는 2017년, 상당히 오래된 정보입니다!

@Bed_Gsd

와 너무 친절하시네요

몰랐네요;;

제가 꼭 서버 들어가볼께요

mchang
2020.09.09

후원을 했어도 벤 당할 만한 행동을 했으면 밴을 당하는게 맞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