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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자료들에 주로 적용되는 저작권 종류들을 알아보자

2017.01.17 조회 수 6187 추천 수 11

 

 

마인크래프트 게임파일들에 주로 적용되는 저작권 종류들을 알아보자

 

 

이번 게시글에서는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주로 해외 마인크래프트 게임파일들에 적용되는

 

저작권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종류가 꽤 많으니 조금 공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특히 한마포에서 자료쪽으로 활동하실 분들은 필수랍니다! )

 

 


 

 

00.png

 

 

아주 평범한 저작권

 

 

1. All rights reserved

 

 

- 이건 뭐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하거나 인터넷 뉴스 기사들을 보실 때마다 한번쯤은 보셨을 만한 문구일 겁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는거냐구요? 바로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그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마인크래프트 모드, 리소스팩 등의 게임파일에 이게 적용이 되어있다면 그 게임파일을 개발한 사람이

 

개발한 게임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 소스 공개 같은 파일의 완전한 공유가 아닌, 출처를 명시할 경우 2차배포를 허락합니다~ 이런 경우 역시 위 표기를 사용합니다. )

 

 

 

2.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 저작권이 없는, 소멸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자료쪽에서는 보통 자료를 만든 유저가 자신이 만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표기하는 내용입니다.

 

 


 

 

03.png

 

 

오픈소스 저작권

 

 

위에 All rights reserved 처럼 '오픈소스' 라는 단어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거에요.

 

개발한 저작물의 소스, 설계도, 완성품 등을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공유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이 오픈소스가 적용되어있는 것들에도 저작권이 있답니다. 오픈소스라고 해서 위에 소개해드린

 

퍼블릭 도메인처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한게 아니니까요. ( 법적 효력으로도 존재합니다. )

 

(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오픈소스 저작권이 붙어있는 저작물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파일에 대한 2차 배포가 가능하며 오픈소스 저작권이 붙은 소스, 설계도 등을 활용한 2차 저작물 역시 제작이 가능합니다. )

 

 

1. MIT 라이선스

 

 

- 오픈소스 저작권들 중에서 가장 느슨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왜냐구요?

 

이 라이선스가 붙어있는 파일은 MIT 라이선스 및 저작권자를 명시할 경우,

 

이 파일의 재배포, 수정, 2차 창작물, 상업적으로 모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거든여.

 

 

 

2. GPL 라이선스 ( GNU General Public License )

 

 

- 이녀석이 저작권으로 붙어있는 파일들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녀석이 붙어있는 저작물들은 반드시 그 저작물을 구성하고 있는 소스, 설계도 등을 무조건 공개해야되고

 

저작물 역시 GPL 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 - 전염성

 

또한 이 라이선스가 붙어있는 파일, 소스를 사용, 수정해서 2차 저작물을 만들 경우에는

 

그 2차 저작물도 반드시 이 GPL 라이선스를 똑같이 붙여야된답니다.

 

한마디로 2차 저작물 역시 소스, 설계도, 소프트웨어 등을 무조건 공개해야됩니다.

 

 

+ 참고 : 위 전염성 조항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원본)을 사용해서 만들었거나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게 만들 수 있는

2차 창작물에는(프로그램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선으로) 라이선스가 전염되지 않습니다.

 

 

[ 그래도 GPL 라이선스와 저작권자를 밝힐 경우, 위 조건하에 재배포, 수정, 2차 창작물,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3. AGPL 라이선스 ( Affero GPL )

 

 

- 그냥 GPL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서버에서의 사용과 관련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마인크래프트 쪽에서는 거의 없는 경우이니 패스~

 

 

 

4. LGPL 라이선스 (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 이건 GPL 라이선스에서 위에 제가 표시해둔 전염성 조항이 없어진,

 

어느정도 완화된 라이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염성 조항이 없으니 소스, 설계도도 무조건 공개할 필요가 없어지는거지요.

 

하지만 LGPL이 붙어있는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파일의 소스를 직접 수정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다면

 

그 창작물에는 똑같이 이 LGPL 라이선스를 달아야 한답니다.

 

 

[ 똑같이 LGPL 라이선스와 저작권자를 밝힐 경우, 위 조건하에 재배포, 수정, 2차 창작물,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5. 아파치 라이선스 ( Apache License )

 

 

- 이 아파치 라이선스가 붙어있는 파일의 소스를 수정해서 다른 창작물을 만들 때,

 

그 창작물에는 반드시 이 아파치 라이선스를 붙여야 합니다. ( 그렇다고 GPL처럼 소스공개는 하지 않구요 )

 

 

[ 똑같이 아파치 라이선스와 저작권자를 밝힐 경우, 위 조건하에 재배포, 수정, 2차 창작물,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6. BSD 라이선스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

 

 

- 위에서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MIT 처럼 매우 자유로운 라이선스입니다.

 

이 라이선스가 붙어있는 파일은 재배포, 사용, 수정, 상업적으로 모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위 라이선스 내용과 저작권자를 반드시 밝혀주셔야되구여.

 

 

 

7. MPL 라이선스 ( Mozilla Public License )

 

 

- LGPL 처럼 MPL 라이선스가 붙어있는 파일을 수정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경우, 그 창작물에도 반드시 MPL 라이선스를

 

적용시키셔야 합니다. 특허 기술부분과 관련되어서 LGPL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패스.

 

 

[ 똑같이 MPL 라이선스와 저작권자를 밝힐 경우, 위 조건 아래에 재배포, 수정, 2차 창작물,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8. 아티스틱 라이선스 ( Artistic License )

 

 

매우 자유로운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에 하나입니다.

 

 

[ 똑같이 아티스틱 라이선스와 저작권자를 밝힐 경우, 위 조건 아래에 재배포, 수정, 2차 창작물,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9. 아카데믹 프리 라이선스 ( Academic Free License )

 

 

매우 자유로운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에 하나입니다.

 

 

[ 똑같이 아카데믹 프리 라이선스와 저작권자를 밝힐 경우, 위 조건 아래에 재배포, 수정, 2차 창작물,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10. 이클립스 라이선스 ( Eclipse License )

 

 

- 내용, 영향력 모두 LGPL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똑같이 이클립스 라이선스와 저작권자를 밝힐 경우, 위 조건 아래에 재배포, 수정, 2차 창작물,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1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Creative Commons License ) ( 줄임말 'CCL' )

 

 

똑같이 오픈소스 저작권 종류 중에 하나이며 다른 오픈소스 저작권들과 똑같이 '공유' 를 위한 저작권이기도 합니다.

 

5가지 중에 3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마치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짜실 수 있는 저작권이기도 합니다.

 

 

[ 5가지 요소 ]

 

- 저작자 표시 (BY) (Attribution)

 

- 비영리 (NC) (Non-Commercial)

 

- 변경 금지 (ND) (No Derivative)

 

- 동일 조건 변경 허락 (SA) (Share-Alike)

 

- 자유 변경 허락 (Free Derivative) : SA를 달지 않을 경우, 자유 변경 허락으로 간주된답니다.

 

 

이 CCL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게시글에 모두 풀어내기 힘드므로

 

이곳 나무위키 게시글을 참고하심이 좋겠습니다. CCL 표기를 보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위 내용만으로 충분하긴 하겠지만여.

 

 

 

12. WTFPL ( Do what the fuck You Want To Public License )

 

 

라이선스 이름처럼 저작권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꼴리는 대로 하라'

 

완벽한 퍼블릭 도메인급 저작권 라이선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위와 같은 저작권에 대한 약간의 상식은 알아두도록 합시다!

 

지금 제가 글을 작성하고있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개발자 분들이 공들이고 머리를 쥐어짜시면서

 

멋진 마인크래프트 자료들을 개발하고 계시니까요. :D

 

 

- 참고 게시글 -

 

블로터

 

Choosealicense

 

나무위키

 

 




4개의 댓글

스라플라이
2017.01.19
오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알게 되었어요~
플라
2017.05.20
WTFPL에 빵터졌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한마포
2017.05.20
@플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