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기린그림
대표칭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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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 | 입문자 |
---|---|
게임버전 (JE) | 관련없음 |
게임버전 (BE) | 관련없음 |
제목 그대로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마인크래프트로 "ㄱ"이라는 컨텐츠를 제작했고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링크 공유는 가능하지만 컨텐츠에 대한 내용 복제는 금지한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그런데 B가 그 컨텐츠를 보고 똑같은 룰로 마인크래프트가 아닌 다른 게임을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질문
1번 . A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2번. A가 만든 컨텐츠에대한 룰, 리소스, 시스템 등을 복제 하지못하도록 공식적으로 저작권등록을 할 수 있나요?
NoEul
2023.08.12이 무슨 말인가욘
그린기린그림
2023.08.12마인크래프트 컨텐츠를 보고 룰이 똑같은 게임개발을 했다는 가정입니다.
예를들어 스타유즈맵을 스팀게임으로 개발한 랜타디 같은거죠.
NoEul
2023.08.12배포자 측에서 라이센스 제한을 걸거나 EULA에 따로 명시되어 있다면 하면 안 되겠죤
yusin12
2023.08.12마크에서는 맵, 모드, 플러그인이 저작권이 있어요!
다만 저작권 등록같은 경우에는 게임에서의 맵에 대한 저작권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린기린그린님이 아 다 만들었다 하고, 등록하였는데 게임 개발사의 법률,정책,국가별 볍률,이용약관에거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린기린그림
2023.08.13아항 감사합니당!